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8조 (구속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법 제6조제34호 각 목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급받아 구속수사 할 수 있다.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의자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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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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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