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2조 (영장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로부터 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영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영장반환보고서에 첨부하여 이를 집행 지휘한 검사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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