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0조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과 경과를 명백히 한 압수조서, 수색조서 및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때 압수ㆍ수색ㆍ검증 처분을 받은 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참여인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유를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③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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