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1조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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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제34호 각 목의 위반사실에 대해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관 등(이하 "고소ㆍ고발 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사건에 상관없이 이를 수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제34호 각 목의 위반사실에 대해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관 등(이하 "고소ㆍ고발 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사건에 상관없이 이를 수리해야 한다.
②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가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해 수리한 후 신속히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구술에 의한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서면의 의한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경우 그 취지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해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고소ㆍ고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을 확인해 수사개시를 결정해야 하며,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범죄사건부에 등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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