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1조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제34호 각 목의 위반사실에 대해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관 등(이하 "고소ㆍ고발 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사건에 상관없이 이를 수리해야 한다.
②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가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해 수리한 후 신속히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구술에 의한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서면의 의한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경우 그 취지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해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고소ㆍ고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을 확인해 수사개시를 결정해야 하며,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범죄사건부에 등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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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예규
위임 조문 · 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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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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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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