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1조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제34호 각 목의 위반사실에 대해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관 등(이하 "고소ㆍ고발 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사건에 상관없이 이를 수리해야 한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가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해 수리한 후 신속히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구술에 의한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서면의 의한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경우 그 취지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해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고소ㆍ고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을 확인해 수사개시를 결정해야 하며,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범죄사건부에 등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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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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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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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