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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제14조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의 위반사실 통보)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운용관리기관은 해당 운용지시를 거절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5.>②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운용관리기관은 해당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실 및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5., 2014. 9. 3.>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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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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