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14조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의 위반사실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운용관리기관은 해당 운용지시를 거절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5.>
②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운용관리기관은 해당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실 및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5., 201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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