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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제21조 (약관 등의 변경명령)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약관 등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2011. 10. 19., 2012. 12. 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관 등의 변경명령 등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협회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일 이내에 변경된 약관 등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12. 12. 5.>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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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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