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21조 (약관 등의 변경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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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약관 등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약관 등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2011. 10. 19., 2012. 12.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관 등의 변경명령 등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협회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일 이내에 변경된 약관 등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1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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