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3 (특정 운용방법 선택 강요행위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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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용방법(원리금보장 및 비원리금보장)별로 운용관리기관 자신 또는 자신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의 운용방법만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퇴직연금사업자는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용방법(원리금보장 및 비원리금보장)별로 운용관리기관 자신 또는 자신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의 운용방법만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2. 12.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자산관리계약을 보험계약만으로 지정하여 자신 또는 자신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 이외의 자의 운용방법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신 또는 자신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 이외의 자의 동일한 유형의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여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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