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의3조 (특정 운용방법 선택 강요행위 금지)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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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사업자는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용방법(원리금보장 및 비원리금보장)별로 운용관리기관 자신 또는 자신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의 운용방법만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2. 12.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자산관리계약을 보험계약만으로 지정하여 자신 또는 자신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 이외의 자의 운용방법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신 또는 자신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 이외의 자의 동일한 유형의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여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5.>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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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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