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5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 변경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등록요건에 대해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기말 이후 20일 이내에 금융위에 변경사항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전산설비의 변경 및 제7조의 위탁업무에 관한 계약체결 또는 해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1., 2008. 4. 7., 2011. 10. 19., 2012. 12. 5.>
②금융위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 변경에 대하여 등록요건 충족여부 심사 등을 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중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 10. 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퇴직연금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