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5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 변경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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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등록요건에 대해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기말 이후 20일 이내에 금융위에 변경사항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전산설비의 변경 및 제7조의 위탁업무에 관한 계약체결 또는 해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등록요건에 대해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기말 이후 20일 이내에 금융위에 변경사항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전산설비의 변경 및 제7조의 위탁업무에 관한 계약체결 또는 해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1., 2008. 4. 7., 2011. 10. 19., 2012. 12. 5.>
금융위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 변경에 대하여 등록요건 충족여부 심사 등을 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중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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