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19조 (약관 등의 작성 및 운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약관 등의 작성 및 운용기준)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약관 및 표준약관(이하 "약관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3.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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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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