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19조 (약관 등의 작성 및 운용기준)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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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약관 및 표준약관(이하 "약관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2.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3.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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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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