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18조 (표준약관)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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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사업자가 속한 관련 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의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ㆍ변경할 수 있다.② 각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12. 12. 5.>③ 표준약관의 제정 및 변경의 보고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 12. 5.>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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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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