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의3 (운용방법으로서의 보험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이란 납입보험료의 전액이 적립금의 반환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다만,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자산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비용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항 단서에 따른 보험계약의 경우 위험보험료 및 보증수수료를 적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5., 개정 2023. 11. 16.>
②제1항과 관련하여,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적립금의 반환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약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계약(이하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2012. 12. 5., 개정 2023. 11. 16.>
1.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운용될 것<신설 2023. 11. 16.>
2.납입보험료 전액(연금 개시 시점까지의 자산운용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퇴직급여로 보증할 것<신설 2023. 11. 16.>
3.제2호에 따른 보증을 위해 보증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산출방식 등의 적정성을 판매 전에 확인받고, 보험업 감독규정 제6-11조의5에 따라 보증준비금을 적립할 것 <신설 2023. 11. 16.>
4.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보험계약부채로 구분될 것 <신설 2023. 11. 16.>
③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1호가목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설명의무를 준용하여 가입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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