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2 (대출조건부 계약체결 요구행위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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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퇴직연금사업자는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이들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기존 계약의 만기연장, 재약정 및 대환 등을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의사에 반하여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대출조건부 계약체결 요구행위 금지) 퇴직연금사업자는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이들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기존 계약의 만기연장, 재약정 및 대환 등을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의사에 반하여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2. 12. 5.>

1.원화대출
2.원화 지급보증 중 융자담보용 지급보증, 사채발행 지급보증, 상업어음 보증, 무역어음 인수
3.특정기업에 대한 여신에 갈음하는 유가증권 매입 중 사모사채 인수, 보증어음 매입
4.외화대출
5.「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및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의 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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