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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의2조 (대출조건부 계약체결 요구행위 금지)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퇴직연금사업자는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이들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기존 계약의 만기연장, 재약정 및 대환 등을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의사에 반하여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2. 12. 5.>1. 원화대출2. 원화 지급보증 중 융자담보용 지급보증, 사채발행 지급보증, 상업어음 보증, 무역어음 인수3.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에 갈음하는 유가증권 매입 중 사모사채 인수, 보증어음 매입4. 외화대출5.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및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의 신용공여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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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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