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의4조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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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퇴직연금사업자는 시행령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원금만을 보장한다는 명목에 불구하고 원금상환조건 성취 가능성, 상품의 손익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원금 이외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에 있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등 적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4. 9. 3., 개정 2023. 11. 16.>1.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금리 등의 조건은 자신을 운용기관으로 하는 경우나 제3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제시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제시할 것.2.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개정 2023. 11. 16.>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제11조제1항제10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총액은 다음 각 목 중 큰 금액을 넘지 않을 것.<신설 2015. 7. 9., 개정 2023. 11. 16.>가.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자신을 자산관리기관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의 총 적립금의 100분의 30<신설 2023. 11. 16.>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총액의 100분의 30<신설 2023. 11. 16.>4.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원리금보장상품별 금리(기존 계약자에 대한 금리조건 변경을 포함한다)는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월 공시되는 금리와 동일할 것.<개정 201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