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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의2조 (내부통제기준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모집인(법 제31조제1항)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5.>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신설 2012. 12. 5.>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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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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