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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제14의2조 (적립금운용지시의 이행 방법)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전달 및 이행함에 있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5. 7. 9.>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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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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