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19의2조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작성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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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입자별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원장에게 퇴직연금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5. 7. 9.>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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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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