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24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등) 법 제36조제4항에 의해 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결과를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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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의2 ·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작성 등제20조 · 심사기준 등제21조 · 약관 등의 변경명령제22조 ·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제23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4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외국어로 된 자료제2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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