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의2조 (기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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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2. 12. 5., 개정 2018. 9. 17.>1. 제8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개정 2018. 9. 17.>2. 제8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의 사채. 이 경우 해당 사채를 발행하여 수취한 자금의 운용은 파생결합증권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채와 각각 계정분리 등의 형태로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 9. 17., 2018. 9. 17., 2023. 11. 16.>가. 상환금액이 원금 이외의 수익을 보장할 것나. 중도해지시에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다. 「자본시장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이나 제9항에 따른 "매출"의 방법(이하 "공모"라 한다)으로 발행되고 복수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을 것<신설 2015. 7. 9.>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ㆍ적금.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ㆍ적금에 대한 금융기관별 투자한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 9. 17., 개정 2023. 11. 16.>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기준 BBB- 이상,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다만,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