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7조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에 대한 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의해 일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9., 2012. 12. 5.>
②제1항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자는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1. 10. 19., 2012. 12. 5.>
③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시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지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하며, 해당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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