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긴급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재해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국도의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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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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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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