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장비의 도색 및 번호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소관 장비 중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작업용 장비와 도로관리용 차량은 각각 오렌지색 및 「차량 외부도색 매뉴얼」에 따라, 과적단속차량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제14조제12항에 따라 각각 도색하고, 별도로 지정하는 고유번호를 표시하여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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