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예방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장비의 고장을 미리 예방하고, 장비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1. 일일정비 : 매일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조종원이 별지 제7호서식 장비조종(운행)일지에 따라 실시하는 정비2. 주간정비 : 차량 및 건설기계를 매주 1회 이상 정비사의 도움을 받아 별지 제10호서식 주간정비작업표에 따라 조종원이 실시하는 정비3. 월간정비 : 차량 및 건설기계를 매월 1회 이상 조종원의 도움을 받아 별지 제11호서식 월간정비작업표에 따라 정비사가 실시하는 정비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예방정비를 위하여 장비별로 월간정비계획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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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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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