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관리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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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장은 도로유지ㆍ보수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장비를 관리전환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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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도로유지ㆍ보수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장비를 관리전환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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