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도로이용불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도로이용자들이 도로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도로이용불편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도로이용불편사항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릴 것.2.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이하 "척척서비스"라 한다.)" 운영을 위해 불편신고 관리자를 지정하고 전담 기동보수반을 운영하는 등 사무소별 불편신고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것.3. "척척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신고처리체계를 점검하고, 대외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4. "척척서비스"를 이용하여 도로이용자의 불편사항 신고ㆍ처리 내용을 통합관리(별도 유선신고 등 포함)하고, 노선별ㆍ유형별 발생빈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방적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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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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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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