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작업현장의 교통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국도의 유지ㆍ보수공사현장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따라 교통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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