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조종일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장비조종(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장비의 일일작업 또는 운행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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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장비조종(운행)일지
<별지 제7호서식> 장비조종(운행)일지 | 장비조종(운행)일지 | 장비조종(운행)일지 | 장비조종(운행)일지 | 장비조종(운행)일지 | 장비조종(운행)일지 | 장비조종(운행)일지 | 장비조종(운행)일지 | 장비조종(운행)일지 | 장비조종(운행)일지 | 장비조종(운행)일지 | 장비조종(운행)일지 | 장비조종(운행)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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