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48조 (망실 또는 훼손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관리하는 장비가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장비의 망실 또는 훼손사실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장비의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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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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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