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48조 (망실 또는 훼손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관리하는 장비가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장비의 망실 또는 훼손사실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장비의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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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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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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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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