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국도관리원의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도관리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국도관리원복을 입고 작업도구를 지녀야 하며, 근무위치를 표시하는 깃발을 세워야 한다.
국도관리원은 배치된 작업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벗어나서는 안된다.
국도관리원은 근무시간외에도 수해ㆍ설해ㆍ산사태등 재해가 발생하여 기관장이 근무를 지시하는 때에는 근무할 의무를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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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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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