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국도관리원의 근무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도관리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국도관리원복을 입고 작업도구를 지녀야 하며, 근무위치를 표시하는 깃발을 세워야 한다.
②국도관리원은 배치된 작업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벗어나서는 안된다.
③국도관리원은 근무시간외에도 수해ㆍ설해ㆍ산사태등 재해가 발생하여 기관장이 근무를 지시하는 때에는 근무할 의무를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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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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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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