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 (기술검사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입고기술검사 : 제40조에 따른 중정비, 대정비를 위하여 정비고 등에 입고할 때에 실시하는 검사2. 출고기술검사 : 제40조에 따른 중정비, 대정비 완료 후에 정비고 등에서 출고할 때에 실시하는 검사3. 인수ㆍ인도기술검사 : 장비의 신규취득, 관리전환, 대여ㆍ반납, 지원 등 인계인수시에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에 따른 기술검사는 별도로 정하는 별지 제9호 기술검사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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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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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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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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