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49조 (불용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이 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비를 불용결정 하려면 「물품관리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되, 폐품장비는 기관장이 불용결정 및 처분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용결정 대상장비가 장비수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장비인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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