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49조 (불용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장이 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비를 불용결정 하려면 「물품관리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되, 폐품장비는 기관장이 불용결정 및 처분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용결정 대상장비가 장비수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장비인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이 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비를 불용결정 하려면 「물품관리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되, 폐품장비는 기관장이 불용결정 및 처분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용결정 대상장비가 장비수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장비인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