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46조 (관리문서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물품관리법」에 따른 관련문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물품관리문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항목이 전산화 되어 당해 전산프로그램에 입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부속품관리 및 출납카드2.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3.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부속품 재고현황4.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부속품 청구ㆍ출급증 및 반납ㆍ인수증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수입보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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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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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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