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46조 (관리문서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물품관리법」에 따른 관련문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물품관리문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항목이 전산화 되어 당해 전산프로그램에 입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부속품관리 및 출납카드2.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3.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부속품 재고현황4.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부속품 청구ㆍ출급증 및 반납ㆍ인수증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수입보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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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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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