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관내국도 모든 노선에 대하여 월간 순찰계획을 수립하여 주1회 이상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재해발생이 예상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순찰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1.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상태2. 도로의 불법점용 및 연결3. 접도구역내의 불법행위4. 노면결빙 등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저해요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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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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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