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42조 (연간 정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해당년도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모든 장비 중 대정비가 필요한 장비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연간장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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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장비정비계획
<별지 제12호서식> ㅇㅇㅇㅇ년도 장비정비계획 | ㅇㅇㅇㅇ년도 장비정비계획 | ㅇㅇㅇㅇ년도 장비정비계획 | ㅇㅇㅇㅇ년도 장비정비계획 | ㅇㅇㅇㅇ년도 장비정비계획 | ㅇㅇㅇㅇ년도 장비정비계획 | ㅇㅇㅇㅇ년도 장비정비계획 | 결 재 | 결 재 | 담 당 | 담 당 | 담 당 | 계 장 | 계 장 | 계 장 | 과 장 |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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