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44조 (정비작업의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정비사가 수행한 일일정비작업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정비작업일지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자체정비 또는 외주정비가 완료된 중정비, 대정비 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정비작업완료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