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도로서비스 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의견을 듣고 도로이용불편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명이내로 도로서비스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도로서비스 평가단은 참여열정, 성실성, 홍보역량,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도로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ㆍ단체ㆍ기관 등에서 평가단원으로 추천을 받거나 스스로 응모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도로서비스 평가단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우수한 평가단원은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명예도로관리위원의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현지실정에 맞도록 기관장이 정한다.
기관장은 도로서비스 평가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반기별로 교육을 시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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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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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