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도로서비스 평가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의견을 듣고 도로이용불편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명이내로 도로서비스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도로서비스 평가단은 참여열정, 성실성, 홍보역량,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도로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ㆍ단체ㆍ기관 등에서 평가단원으로 추천을 받거나 스스로 응모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도로서비스 평가단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우수한 평가단원은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④명예도로관리위원의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현지실정에 맞도록 기관장이 정한다.
⑤기관장은 도로서비스 평가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반기별로 교육을 시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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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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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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