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국도관리원 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국도관리원 4명이상 10명이하를 1개조로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조장 1명을 둘 수 있다.
②국도관리원 조장은 국도관리원 반장 지휘하에 소속 국도관리원을 감독하고, 국도관리원의 작업현황 및 근태현황을 상시 점검하여 담당구역내의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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