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정비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에 대한 정비는 정비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소정비점검, 주유, 조정, 청소, 윤활유와 간단한 소부속품의 교환정비 등 일일 또는 주간정비2. 중정비브레이크, 스프링, 유압모터, 디퍼렌셜 등 비교적 중요한 결합체에 대한 교환이나 분해수리로서 1이상 2이하 개소의 부분적인 고장개소의 정비3. 대정비엔진, 토크컨버터, 변속기, 메인유압펌프 등 주요부품의 완전 분해수리 또는 중정비에 속하는 정비개소를 동시에 여러 개소 실시하는 정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