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50조 (전산프로그램 운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전산으로 기록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비이력대장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비인수보고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비관리전환보고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비운행지시서5.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장비조종(운행)일지6.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장비운용실적7.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술검사표8.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주간정비 작업표9.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월간정비 작업표10.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연간장비정비계획11.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정비작업일지12.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정비작업완료보고서13.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부속품관리 및 출납카드14.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15.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부속품재고현황16.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부속품청구ㆍ출급증 및 반납ㆍ인수증17.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수입보고서18.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부속품수급실적19.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부속품수입현황20.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부속품출급현황21.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고정식축중계 고장ㆍ수리 관리대장22.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도로 작업 전 안전관리 점검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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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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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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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