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관리실태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장비의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리실태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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