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관급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임대 또는 도급공사 등의 계약에 따라 자체보유 장비를 임대하거나 도급계약자(이하 "상대계약자"라 한다)에게 관급으로 대여할 경우에는 상대계약자로부터 사업목적, 작업내용, 작업용도, 장비명, 규격, 대수, 지원기간 및 작업장소 등이 적힌 장비관급대여청구서를 받아 검토 후 조치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장비를 대여할 때에는 제2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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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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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