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안전관리자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국도의 유지ㆍ보수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유지ㆍ보수의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하고, 도급으로 시행하는 유지ㆍ보수의 경우에는 도급자로 하여금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공사현장내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고예방을 철저히 하여야하며, 사고발생 시 적절한 구호활동과 2차사고 예방을 위해 후방차량에게 사고를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한다.1. 국도관리원의 복장상태, 안전모 및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 착용 여부2. 경고등, 작업 보호차량, 도류화 시설, 안내표지 등 교통 통제시설의 작동상태 및 위치 적절성3. 국도관리원의 건강 상태4. 작업준비 및 철거 시 국도관리원의 대기 위치, 작업 보호차량, 신호수 배치 여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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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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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