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안전관리자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국도의 유지ㆍ보수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유지ㆍ보수의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하고, 도급으로 시행하는 유지ㆍ보수의 경우에는 도급자로 하여금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자는 공사현장내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고예방을 철저히 하여야하며, 사고발생 시 적절한 구호활동과 2차사고 예방을 위해 후방차량에게 사고를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한다.1. 국도관리원의 복장상태, 안전모 및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 착용 여부2. 경고등, 작업 보호차량, 도류화 시설, 안내표지 등 교통 통제시설의 작동상태 및 위치 적절성3. 국도관리원의 건강 상태4. 작업준비 및 철거 시 국도관리원의 대기 위치, 작업 보호차량, 신호수 배치 여부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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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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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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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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