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국도관리원 반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국도관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국도관리원중에서 반장 1명을 둘 수 있다.
②국도관리원 반장은 기관장 지휘하에 국도관리원과 국도관리원 조장을 총괄 감독하고, 도로의 유지ㆍ보수작업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작업수행현황 및 근태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ㆍ파악하며, 필요시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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