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신고센터 운영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반기별로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도로이용불편 신고센터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취합하여 반기 다음 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도로이용불편신고센타 운영실적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도로이용불편신고센타 운영실적 보고서 ○ 접수 및 처리 현황(00.00.00~00.00.00) 금회/누계 사무 소별 | 접 수 현 황 | 접 수 현 황 | 접 수 현 황 | 접 수 현 황 | 접 수 현 황 | 접 수 현 황 | 처 리 현 황 | 처 리 현 황 | 처 리 현 황 | 처 리 현 황 사무…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