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작업지시서(계획 및 실적을 포함한다)2. 국도관리원의 작업일지3. 공사관리대장4. 도로대장5. 교량관리대장6. 터널관리대장7. 도로표지대장
제1항 각 호의 서류내용 중 해당 항목이 전산화 된 경우에는 해당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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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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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