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국도관리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도관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지 국도관리원은 담당구간을 1일 1회이상 순회하여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조치하고, 중요사항은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조치되게 하여야 한다.2. 교량신축이음부의 이물질 제거 및 교량배수구 청소 등 교량기능의 저해요인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3. 담당구간내의 도로표지를 포함한 각종 교통안전 시설의 훼손ㆍ망실ㆍ청소 및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발견한 때에는 현지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현지 시정이 불가능한 때에는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암거, 배수관, 도수로 등의 배수에 지장이 있는 퇴적물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5. 측구의 잡초 또는 퇴적물을 제거하여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6. 길어깨의 유실을 방지ㆍ보호하고, 교통의 안전과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잡초는 제거하여야 한다.7. 포장도의 노면은 항시 청결히 유지하고, 포장면의 파손현황을 수시로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8. 「도로법」제61조를 위반하여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와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9. 강우ㆍ강설시에는 담당구간을 수시로 순회하여 도로피해 또는 노면결빙의 우려가 있는 곳은 현지조치 등 적절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상황을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0.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외의 시설물의 유지ㆍ관리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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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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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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