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 (장비운용실적 기록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매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장비운용실적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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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장비운용실적
<별지 제8호서식> 장비운용실적 사무소명 : | 결 재 | 계 | 계 장 | 과 장 | 소 장 사무소명 : | 결 재 | | | |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 결 재 | | | | 장비명 | 규격 | 고유번호 | 업 무 종 류(작업일수) | 업 무 종 류(작업일수) | 업 무 종 류(작업일수) | 업 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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