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지원장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제34조에 따라 지원한 장비의 모든 관리책임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기관의 장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지원기간 중 장비운용에 필요한 유류와 장비조종원의 숙식비(국내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말한다) 및 타이어 수선 등 경미한 현장수리비는 지원받은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비지원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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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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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