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유지ㆍ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포장도로 보수, 교량 보수, 도로표지 설치,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 도로제설 등 국도의 유지ㆍ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또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1. 도로표지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3.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4. 공사시방서 및 기술지도서5.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6.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7. 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8. 기타 관련 지침 및 지시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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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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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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