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 (장비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수해, 한해, 설해 등 재해복구사업 또는 그 밖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장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목적, 작업내용, 작업용도, 장비명, 규격, 대수, 지원기간 및 장소 등이 적힌 장비지원요청서를 받아야 하며, 장비지원시에는 작업내용, 작업용도, 장비명, 규격, 대수, 기간 및 조종원 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지원승인내용을 요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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