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국도관리원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국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도관리원을 작업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배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1. 협동작업이 필요한 경우 :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도관리원을 국토관리사무소에 기동보수반으로 통합운용2. 원거리 지역 또는 단순보수작업 : 일정 담당구간을 지정하여 현지 국도관리원을 현장에 배치
기관장은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국도관리원을 작업장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 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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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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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