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국도관리원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국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도관리원을 작업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배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1. 협동작업이 필요한 경우 :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도관리원을 국토관리사무소에 기동보수반으로 통합운용2. 원거리 지역 또는 단순보수작업 : 일정 담당구간을 지정하여 현지 국도관리원을 현장에 배치
②기관장은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국도관리원을 작업장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 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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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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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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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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